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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소방서-대한건축사협회, 주택기초소방시설 업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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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6/23 [12:07]

청주동부소방서-대한건축사협회, 주택기초소방시설 업무 협의

최태환 객원기자 | 입력 : 2016/06/23 [12:07]

청주동부소방서가 23일 대한건축사협회 충북지부를 방문해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개정법령 업무협의를 실시했다.
 

이날 소방서는 건축사협회 충북지부 회원들과 개정법령 홍보와 회원들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에 대한 업무를 협의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모든 주택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상기 법령은 신축 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모든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한편 최근 3년 간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 
 

최태환 객원기자 cth1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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