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과 물건 등을 많이 보관하는 창고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조사사항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관계인과 관리업자 등의 자체ㆍ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무허가위험물 단속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소방특별조사에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나 조치명령 등 엄중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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