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센터장 최민수)는 긴급자동차 출동 중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7월 말까지 시민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하고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등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구급차 포함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이용, 긴급출동 중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기준으로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우측으로 피양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을 경우 ▲소방차의 3회 이상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이다. 단, 여건상 부득이 피양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제외한다.
여서119안전센터장(최민수)은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에 동참해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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