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는 지난 4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소방법령 안내와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 소방시설점검요령, 화재 예방 수칙에 관한 사항 안내, 소ㆍ소ㆍ심 교육 등이며 올해부터 기존 신규교육 외에도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홍보도 진행했다.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안전한 함안군을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욱 객원기자 t2sfkim@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민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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