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서장 윤득수)는 14일 하계동 모 아파트 2층 베란다에 말벌집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30cm 크기의 말벌집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구조대장은 “말벌에 쏘이면 알레르기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말벌집 발견 시 무리하게 제거하기 보단 119로 신고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안병철 객원기자 abc119@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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