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서장 최만우)는 지난 21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들 대상으로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 출동 시 신속한 소방출동로를 확보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택가 등 불법 주ㆍ정차의 심각성을 되새기면서 불법 주ㆍ정차와 과태료 관련 법규, 단속업무 처리 절차, 과태료 부과와 견인대상 차량 관리, 증거 채증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ㆍ정차 근절은 출동 시 신속한 현장 활동을 가능케 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민의식”이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필영 객원기자 tkfkdgo428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