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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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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효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8/03 [11:09]

성북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 홍보

김준효 객원기자 | 입력 : 2016/08/03 [11:09]
▲ 성북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 홍보 나서..     ©김준효 객원기자

 

성북소방서(서장 박순일)는 지난 1월 21일자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법령 홍보에 한창이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시작하기 전 소방안전교육을 1회만 이수하면 됐지만 개정법령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들은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오는 2018년 1월 20일까지,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박순일 성북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모든 관계자가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효 객원기자 kjhkjh5010@seoul.go.kr

객원기자 김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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