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소방서(서장 송정호)는4일 증평군청 민원인 출입구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기존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은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증평소방서(830-0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금정훈 객원기자 kum4438@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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