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소방서(서장 강명석)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전면 적용에 따른 집중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법을 실시했으며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5일까지 5년간의 유예 후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도로 위 전광판과 버스정류소, 여객터미널, 경전철 역사 등에서의 집중 홍보로 시민들의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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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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