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조길영)는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기한이 임박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간 화재발생 중 사망자의 60%가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이며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2012년 2월 5일 관련법령을 개정해 신규주택은 건축허가 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했다.
소방서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화재에 취약한 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9월부터 무상보급할 예정이다.
또 LPG를 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관내 가스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정용 가스 교체 시 기초소방시설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ㆍ처리 창구를 일원화해 구매ㆍ설치 편의를 제공하고 자가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가 설치작업을 지원하는 주택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조길영 서장은 “안전을 선물하는 것이 최고의 효”라며 “이번 추석명절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매해 고향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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