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숭례문 화재 전소와 관련해 문화재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면서 밀실행정으로 비공개 회의를 일관하는 등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의혹만 재생산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는 지난 3일 이마빌딩 소방제도과내에서 문화재시설에 대한 미분무(water mist) 소화설비 화재 적응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며 언론의 취재를 거부하는 등 때 아닌 언론통제로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국회 문광위원회로부터 미분무(water mist) 소화설비 적응성 검토와 정부견해 질의에 따라 문화재시설 미분무 소화설비의 적응성 검토, 국내외 미분무 소화설비 설치사례, 미분무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토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직원 2명과 한국소방검정공사 직원 2명, 소방기술사회 2명, 관련업체 2개사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소방제도과 담당자의 실수로 관련업체 연락과정에서 미분무 소화설비 관련 업체가 아닌 방화셔터 관련업체를 불러 회의에 참석도 못하고 돌아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또한, 이날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관련 업체도 미분무 소화설비 제조업체가 아닌 수입오퍼상인 것으로 알려져 전문가 선별기준도 없이 담당자 임의로 선정하는 등 중앙소방행정업무를 주관하는 소방방재청의 전문성 부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제도과의 취재거부와 관련해 소방방재청 변상호 본부장은 “관련 제조업체들의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취재를 거부한 것 같다”고 밝혔지만 관련 제조업체 2개사만 배석한 것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을 검정하는 국가검정기관이고 한국소방기술사회는 소방기술을 선도해나가는 단체로 이와 유사한 소방연구 단체들이 산재해 있지만 배제된 채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하기 보다는 담당자들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특히 문화재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되는 중요한 전문가 회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내 미분무 소화설비를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이 불꽃 튀는 이권 다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 회의 참석 관련업체 2개사 중 수입유통 업체가 관련 업체로 참석한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한편,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는 개별적 헌법유보조항인 헌법 21조 4항과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37조 2항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지만 37조 2항의 단서에서도 밝혔듯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동지의 입장에서 알권리에 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헌법 21조에 준하여 자유로운 의사의 표명과 전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며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위한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 수집,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알권리의 보장을 의미한다. 김영도 기자 inheart@korea.com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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