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 보수교육화재예방수칙ㆍ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자율적 안전관리 의식 향상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성연)는 지난 12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관련 법령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 영업개시 전 1회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은 자체 소방시설 점검요령과 화재예방 수칙에 관한 교육이 중점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 심정지 환자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도 진행했다.
김길순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안전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남 객원기자 qksdi1528@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 남부 소방서 홍보담당자 김기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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