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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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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9/21 [13:47]

광주북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김상현 객원기자 | 입력 : 2016/09/21 [13:47]


광주북부소방서(서장 임근술)는 국민행복시대, 정부3.0 가치구현을 위해 20일 오후 2시부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소방안전체제 정착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과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과 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대해 지도했다. 특히 올해 4월 심폐소생술 강사로 양성된 의용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을 강의하기도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많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처방안은 관계자가 항상 화재 예방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며 “소방서는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상현 객원기자 flame6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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