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소방서, 청탁금지법 교육으로 청렴문화 정착김영란법 28일 시행, 법제정 배경 및 적용 범위 등 교육
광주 북부소방서(서장 임근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 시행됨에 따라 23일 북부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을 생활화해 청렴한 소방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공 부분의 부패로 인한 정부신뢰 저하,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금품나 수수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위해 2015년 3월 27일 제정ㆍ공포됐다.
김상현 객원기자 flame6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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