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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국민부담 규제 전면 재검토

소방ㆍ방재관련 규제사무 조사, 불필요한 규제 폐지 또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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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08/05/01 [16:42]

소방방재청, 국민부담 규제 전면 재검토

소방ㆍ방재관련 규제사무 조사, 불필요한 규제 폐지 또는 완화

유은영 기자 | 입력 : 2008/05/01 [16:42]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기업과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소방ㆍ방재 관계법령에 대한 모든 규제사무를 일제히 조사해 폐지 또는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t/f)을 구성하고 소방방재청 소관 19개 법률을 대상으로 규제관련 조항을 전수하고 핵심적인 장애요인 파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89건의 모든 규제사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실시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예정이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더욱 신중히 접근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비대상으로 결정된 규제개혁 과제 중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신속한 국민적 파급을 위해 금년 8월말까지 정비 완료하고 관련법률에 대해서는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금년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를 공개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과제 발굴과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한 수요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규제개혁 국민제안 코너'를 개설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소방관련 검사의 통합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과제와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 기준 개선 과제 등 14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1차 규제개혁 발굴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1. 소방규제 합리화

1) 위험물시설과 보호시설간 안전거리 일원화 방안 마련
  - 위험물시설과 보호시설간의 안전거리 기준이 법령마다 상이
    ※ 위험물안전관리법은 30m이상을, 영유아보육법 등은 50m이상을 두도록 규정
 ㆍ2008년 중 연구용역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안전거리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통일
    ※ 주관 : 소방방재청, 협조 : 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
 
2) 자체 소방점검 실시대상 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
  - 신축건축물의 경우, 해당 소방시설에 대한 완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았음에도 다시
    자체 소방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어 건축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
 ㆍ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신축 건축물인 경우에는 1년간 소방시설점검
    을 유예하도록 개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
 
3) 소방관련 검사의 통합 시행근거 마련
  - 소방검사이면서 출입검사 대상인 시설의 경우 중복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수검
    부담이 과도
 ㆍ소방검사와 출입검사가 동일한 시기 실시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에 관련규정 신설
 
4) 방화관리자 선임의무 안내제도 도입
  - 양수·경매 등으로 방화관리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방화관리자를 선임
    (30일 이내)하고 소방관서에 신고(14일 이내)
  - 방화관리인 선임의무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규제 준수율
    저조
 ㆍ방화관리대상물의 양수자·경매낙찰자 등에 대한 방화관리인 선임의무 사전 안내  
    방안 마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개정
 
2. 이동탱크저장소 칸막이 기준 개선 
 
고체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인 경우, 이동저장탱크 내부의 칸막이 설치의무를 면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3. 주유취급소의 담 설치기준 개선 

주유취급소 담의 일부분에 한하여 방화성능 및 안전성능을 갖는 특수유리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4. 지하탱크 본체의 기술기준 개선 

지하탱크의 본체의 재질이 스테인레스 스틸인 경우, 방청도장 의무를 면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5. 주유취급소 부대시설 제한 범위 합리화

1)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소방방재청고시로 위
   임한 부령의 위임규정을 탄력적으로 개정

2)태양광발전설비의 주유취급소 캐노피 상부 설치 문제를 중앙소방기술심의위회의 심
  의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되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설치허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
  행규칙 개정)
 
6. 수입위험물 저장소의 기술기준 완화 

수입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의 기술기준 중 보유공지에 관한 기준을 완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7. 신기술에 의한 위험물시설의 설치절차 합리화

1)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시설기준에 관해서는 전문검정기관의 안전성능평가를
    받아 이를 허가심사에 참조하도록 함

2) 소방검정공사를 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특수한 위험물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
    평가를 하는 제도도입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8. 방염필름(합성수지 시트) 방염성능검사 면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검사에 합격되어 출시된 방염필름으로 목재, 합판 등에 도배한 경우, 방염성능검사 면제 규정 신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정)
 
9.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 기준 개선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정지기간을 6월에서 3월로 완화하여 일관된 법규 적용으로 형평성 확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10.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개선

기술인력 해임, 퇴임 시 일정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11.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 완화

소방관련 업체만 이중취업을 금지하여 다른 업체 취업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12. 유ㆍ도선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유ㆍ도선사업자, 선원(인명구조요원 포함) 그 밖의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 한때'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3. 재해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기준 폐지

재해영향평가제도가 폐지되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기준 고시 폐지
 
14. 재해영향평가서 작성기준 폐지

재해영향평가제도가 폐지되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서 작성기준 고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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