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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규제 완화

중소기업 신속한 창업 및 투자활성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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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08/05/22 [11:5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규제 완화

중소기업 신속한 창업 및 투자활성화 예상

유은영 기자 | 입력 : 2008/05/22 [11:52]
앞으로 1만㎡ 미만의 부지면적에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돼 소요비용 절감과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 들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의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선 사항은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되는 부지면적 5천㎡를 1만㎡로 상향 조정해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시켰다.
 
또, 채광사업과 같이 총 부지면적을 협의대상 기준으로 정한 것을 실제 훼손면적으로 개선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협의대상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 재해영향평가제도와 사전재해협의제도가 병행운영 됨에 따른 대국민 부담 가중과 비효율적인 행정처리 해소를 위해 내달부터 재해영향성검토제도를 조정하고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로 일원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1만㎡ 미만의 공장설립의 경우 1건당 협의서 작성에 소요되는 1천만원 상당의 비용이 경감되고 60일 상당의 협의서 작성 및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며 "연간 평균 1,240건의 협의건수가 360건 상당으로 약 71% 감소되고 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 등의 부담비용도 약 88억원 상당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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