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비자 보호 위한 양해각서 체결화재관련 제품 및 피해자 등 소비자보호원과 정보공유 추진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과 17일 조선호텔에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비자원이 화재와 안전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화재관련 제품명,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내용 등을 on-line상 상호 공유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화재와 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ㆍ제도개선,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각종 연구 자료로 적극 활용하기로 동의했다. 소방방재청 최성룡 청장은 이날 자리에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서로가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며 한국소비자원 측에 당부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8월부터 소방방재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과 한국소비자원의 위해감시시스템 간 연계시스템을 개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이 한국소비자원에게 제공하게 되는 국가화재정보는 지난해 시스템을 구축완료한 상태로 올해 12월부터는 범국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009년에서 2010년까지는 화재위험을 예측ㆍ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양기관간의 긴밀한 업무 협력이 가능해 화재 및 안전사고 관련 정보ㆍ기술 교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법령ㆍ제도의 개선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으로 전망했다. 화재발생 및 소비자 피해 사례 접수 현황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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