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발생 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SMS), 앱(App), 영상통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 강서소방서(서장 김병로)는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영상이나 문자(SMS, MMS), 119 신고앱(App) 등의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 문자, 앱 등으로 신고할 수 있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한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고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119신고’ 앱을 이용하면 GPS위치정보 전송으로 신고자의 위치도 확인 가능해 산악사고에도 활용도가 높다.
김병로 서장은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장애가 있어 일반적인 신고 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널리 알려 시민들이 폭넓은 1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객원기자 chul5738@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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