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오경탁)는 지난 1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5대악 적폐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에 대한 추가 검사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의 착안사항으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 사용 ▲제조소 등 지위승계 사항 ▲위험물 안전관리자 업무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경탁 서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안전기준에 관한 방법을 재확립해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했다”며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입건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의무 위반과 무허가 위험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객원기자 ymjang80@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소방서 예방안전과 ☎670-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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