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의연금(재해성금)이 보름 이상 앞당겨 지원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2일 그동안 이재민에게 11단계로 구성된 지원절차를 거쳐 의연금을 제공하던 시스템을 3단계로 개선한 ‘의연금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운영, 평균 46일이 소요되던 지급기간을 30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의연금 온라인 지원시스템은 이재민이 피해신고를 하면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의연금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이재민의 개인계좌로 의연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의연금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연평균 2만8천명의 이재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과거 자연재해로 컨테이너 거주 경험이 있는 이재민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열재 보강, 욕실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한 임시주거시설(3.0×6.0m)을 개발해 올해부터 시범 지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의연금품 모집제도’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작성해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에 게시했다. 소방방재청 강병화 복구지원과장은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반드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모집해야 한다”며 “허가 없이 의연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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