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서울강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 교육

광고
김철훈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12/15 [17:05]

서울강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 교육

김철훈 객원기자 | 입력 : 2016/12/15 [17:05]
▲ 강서소방서 홍보교육팀 육심규 소방관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김철훈 객원기자

 

서울 강서소방서(서장 김병로)는 15일 3층 안전체험교육장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정의와 종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조치대응과 대피요령 ▲다중이요업소 관련 법령 개정 안내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와 원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기존에 다중이용업 영업을 시작하기 전 최초 1회만 받으면 됐지만 올해 1월 21일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1명 이상의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에게 상설CPR체험장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김철훈 객원기자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19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올 해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각 소방서에서 매월 1회씩 날짜를 달리해 진행하고 있어 원하는 날짜에 가까운 소방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서소방서 홍보교육팀(02-3663-691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훈 객원기자 chul5738@seoul.go.kr

광고
릴레이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 “적재적소 역량 발휘할 응급구조사 배출 위해 노력”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