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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119구급차는 콜택시?

2017년 비응급ㆍ상습 구급차 이용자 저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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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영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1/11 [11:49]

김해동부소방서, 119구급차는 콜택시?

2017년 비응급ㆍ상습 구급차 이용자 저감대책 발표

정필영 객원기자 | 입력 : 2017/01/11 [11:49]

 

김해동부소방서(서장 최만우)는 비응급 환자, 상습 이용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토록 하기 위해 ‘2017년 비응급ㆍ상습 구급차 이용자 저감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증상을 확인해 구급요청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스스로 병원을 방문토록 안내하되 민원이나 마찰을 일으킬 정도로 강경하게 거절하는 것은 지양토록 했다.
 

또 비응급환자가 구급이송을 계속 요구하면 비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구급차를 이용하고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최초 1회부터 2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이송토록 했다.
 

특히 119수보단계나 출동단계에서 현장 도착 후 응급환자가 아닌 비응급환자나 상습이용자로 확인되면 이송 요청을 거절하고 이송요청자가 장애인이나 기초수급대상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나 보건소 구급차 등 복지 차원의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순감기, 단순 주취자 등 비응급환자의 이송을 줄여 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필영 객원기자 tkfkdgo428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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