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서장 임근술)는 9일 오후 2시부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소방안전체제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법령은 영업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영업전 1회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소집교육이 어려운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비상상황 시 관계인의 대처능력이 중요하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현 객원기자 flame6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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