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서장 구본근)는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고취와 자율소방안전체제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ㆍ홍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개정된 법령 안내로 시작된 이번 교육은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방법,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안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처치요령 등으로 이뤄졌으며 관계인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하게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엄윤서 객원기자 yoonseo7681@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밀양소방서 교육 홍보담당 엄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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