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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보수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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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2/20 [15:08]

광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보수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기동 객원기자 | 입력 : 2017/02/20 [15:08]

 

광산소방서(서장 양중근)는 지난 17일 오후 2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종사자의 자율안전관리 기능역량 강화와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란 연면적 100㎡ 이상(1층 제외)의 일반ㆍ휴게ㆍ제과음식점 또는 층수와 상관없는 노래ㆍ단란ㆍ유흥주점,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을 말한다.

 

개정 전 법령은 영업전 1회만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영업전 1회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소집교육이 어려운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11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 유지관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완강기 체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양중근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기동 객원기자 homeplus0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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