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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유예기간 만료 조속히 설치해야…

전국 평균 고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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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정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2/24 [15:12]

통영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유예기간 만료 조속히 설치해야…

전국 평균 고작 30%

주세정 객원기자 | 입력 : 2017/02/24 [15:12]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중 사망자의 60%가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이며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2012년 2월 5일 관련법령을 개정해 신규주택은 건축허가 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유예기간이 만료됐으나 설치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보급률이 32%인 1978년 당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6,015명 이었으나 보급률이 96%인 2010년에는 사망자가 2,640명으로 감소했다.

 

통영소방서 관계자는 “흔히 화재골든타임을 5분이라고 말한다. 화재는 5분 안에 진압을 못하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화재발생을 신속히 알려주고 소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주세정 객원기자 2001619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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