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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 거짓 수령시 부당금 환수

행안부, 거짓 신청 행위 근절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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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 | 기사입력 2009/03/23 [11:34]

시간외 근무수당 거짓 수령시 부당금 환수

행안부, 거짓 신청 행위 근절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

소방방재신문 | 입력 : 2009/03/23 [11:34]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심야 복귀 후 시간외 근무수당을 거짓으로 수령하게 되면 부당수령액 전액이 환수됨과 동시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이 추가 징수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심야 복귀 후 시간외 근무수당을 거짓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운영실태를 즉시 점검하고 부적정한 행위 적발 시 관련조치를 엄격히 시행하게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협조요청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부당수령액에 대해 2배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을 전액 환수하고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했다.  

고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최대 1년까지 정지하고 1회 적발 시에는 3개월, 2회 적발 시에는 6개월, 3회 적발 시에는 1년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행안부는 위반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승진이나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이를 반영하고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조치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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