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소방서(서장 신상수)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대피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중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 장애물 설치로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이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포상으로 지급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서 예방안전과 043-251-01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