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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구급대원 폭행, 지금부터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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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사 황희수 | 기사입력 2017/06/22 [13:55]

[119기고]구급대원 폭행, 지금부터 근절하자

여수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사 황희수 | 입력 : 2017/06/22 [13:55]
▲여수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사 황희수

구급대원 폭행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폭행근절을 위해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여태껏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주취자의 폭행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이유 없는 폭행, 가족ㆍ보호자에 의한 폭행,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ㆍ폭언 등이 있다.

 

이런 빈번한 구급대원들의 폭행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언론매체와 캠페인 등을 통해 폭행방지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구급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폭행 방지ㆍ폭행당했을 경우 중요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급대원 가슴ㆍ헬멧 부위에 캠을 착용하며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소방기본법으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ㆍ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구급대원 폭행이나 소방 활동 방해 등 사법처리와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해 대처하고 있다.


119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선이자 최후의 보루다. 법의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상호 존중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수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사 황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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