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무허가위험물 판매행위 적발, 3개소 형사입건-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경산소방서(서장 이현호)는 최근 고유가 상황과 서민 경제난을 틈타 일부지역에서 무허가위험물(유사휘발유-신나 등)의 제조·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 5월 11일부터 위험물 저장·취급이 의심되는 업소 및 주택가 주변을 불시 단속하여 3개소를 적발, 형사입건 조치했다. 이들 업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5조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자에 해당된다. 이현호 경산소방서장은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무허가 위험물 관련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화순 객원기자 lhs2131@gb.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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