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일제단속 예고
김중하 객원기자 | 입력 : 2009/10/28 [10:50]
울진소방서(서장 류수열)는 11월 한달동안 소방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위험물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 이며, 자격증 대여행위가 적발되면 대여자는 행정처분(자격취소,정지) 및 형사처벌이, 허위 선임신고를 한 설치자는 행정처분(사용정지, 허가취소) 및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이 따르게 된다.
울진소방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이 11월 6일까지 운영되고 있어 그 전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에 감경조치가 있으므로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및 신고접수는 울진소방서 방호구조과(t.782-9916)로 하면 된다.
김중하 객원기자
flight1011@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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