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 교육
119뉴스팀 | 입력 : 2018/05/29 [16:00]
강릉소방서(서장 이진호)는 29일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화재 안전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요령 ▲소방, 방화시설 유지ㆍ관리와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화재 배상책임보험 안내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키우고 화재 대응 요령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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