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시민의 안전과 폐 소화기 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에서 100개 이하의 소화기를 무료로 수거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월 28일부터 10년 이상 된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시험을 받아 사용하거나 새것으로 교체해서 사용해야 한다.
창원소방에 따르면 소화기를 새로 교체해 쓰는 시민이 늘고 있지만 폐소화기는 일반쓰레기로 배출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전문 폐기업체에 보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창원소방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00개 이하의 폐소화기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나 소방서로 사전 연락 후 갖다 주면 전문 폐기업체에 대신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원소방 관계자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 영등포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생산 중지된 가압식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소화기가 폭발해 사망한 사례가 있다”며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노후된 가압식 소화기,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화기를 새것으로 교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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