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
119뉴스팀 | 입력 : 2018/06/04 [15:00]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지난 4일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로 이용되는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소방서는 매달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유사시 인명 대피 통로인 비상구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비상구 폐쇄ㆍ잠금 금지 ▲비상구 주위 물건 적치 금지 ▲방화문 도어체크 훼손 금지 ▲문 고정 장치 설치 금지 등을 적극 홍보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피난시설, 방화구획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적발 시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는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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