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체계적인 화재안전 관리 필요인명피해 최소화 위해 피난대책과 위험지역 구역화 방안 마련돼야
현재 실내사격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일반 건축물에 대한 소방법을 적용받고 있어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실내사격장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는 물론 피난시설의 관리도 부실했을 것”이라며 “화약을 사용하는 실탄사격장 역시 다중이용시설 특별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과 피난설비를 갖추도록 소방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중이용업소 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피난대책과 위험지역 구역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다중이용업소 피난대책 향상 및 집중관리지역 구역화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참사는 대부분 영업소의 피난시설 미비와 재실자의 피난을 원활히 유도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부분의 영업주들은 업소 내 소화설비 설치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 가장 중요한 피난시설과 설비를 등한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에는 소방법을 기초로 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소방시설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서 피난시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설치 및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고시원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돼 있는 지역들은 대형 화재의 위험이 항상 잠재돼 있으므로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과 화재위험지역을 구역화 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거나 소방도로 정비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과 기본 피난 시설 등을 바탕으로 피난완료시간을 최소화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피난이동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인 ‘피난시설 기본모형도 작성을 통한 피난대책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피난시설 기본모형도는 피난계획 기본원칙의 준수와 피난시설 등의 법적 최소기준 적용, 표준화를 위해 산출된 업종별 대표면적(㎡) 등을 바탕으로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분석해 모형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방기본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집중관리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필요 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주 소방도로 확보와 세부적인 검토를 통한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의 증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관계자는 “피난대책과 위험지역 구역화 방안과 함께 화재경계지구 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와 종업원 교육, 고시원의 화재안전관리체계 강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에 따른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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