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대구서부소방서(서장 추주희)는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에 대해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에서의 흡연 행위는 2024년 7월 31일 본격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됐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관내에서 ‘주유소 내 흡연을 한다‘는 신고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소방서는 서구 내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 127개소 관계자에게 소방서가 자체 제작한 금연 표지를 배부하며 위험물 시설 내에서의 금연을 집중 홍보 중이다.
이종훈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 시설 내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어 흡연은 절대 금해야 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관계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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