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하 행안부)는 15일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행안부 고시)’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고시에는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통원 공상자의 선택진료(특진) 일수를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하루 12시간 이상 간호가 필요한 공상자는 기본 병실이 있더라도 상급병실을 7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대상에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발생하는 언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언어치료비와 척추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척추수술 재료대,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성기능 검사료 및 성크리닉(재활) 상담료, 치아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치아 레진 충전료 지원 등 5개 항목을 추가 인정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방ㆍ경찰공무원 등 직무 성격상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공무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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