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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 추진

“사전 예방 차원 정책적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 잇따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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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09/12/22 [11:45]

다중이용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 추진

“사전 예방 차원 정책적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 잇따라 제기

신희섭 기자 | 입력 : 2009/12/22 [11:45]
기존 대규모 다중이용시설과 11층 이상 건물 등에만 적용되던 재난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음식점과 숙박업 등 중ㆍ소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해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발생한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참사 등 화재안전취약시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어 관련 의무보험 가입 확대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에는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주관으로 ‘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황범순 팀장은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ㆍ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도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난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만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정책적 의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 관련 법률은 특수건물에 청소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은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누락돼 있어 해당 시설을 특수건물에 포함시켜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상돈 의원은 “화재안전취약시설 등의 화재 시 피해보상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현행법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경과실로 인한 실화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재물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토록 해 실화자 및 피해자를 동시에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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