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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구급대원 폭언ㆍ폭행 방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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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8/08/27 [16:25]

김해서부소방서, 구급대원 폭언ㆍ폭행 방지 홍보

이현수 객원기자 | 입력 : 2018/08/27 [16:25]

 

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학성)는 현장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폭언ㆍ폭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관내 구급차에 ‘구급대원은 당신의 가족입니다’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전북에서 구급대원이 주취자를 이송하다가 폭행을 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2015~2017년도까지 38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해 이 중 14건, 14명에 대해 징역, 집행유예 등 실형과 벌금형에 처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이나 협박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학성 서장은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소방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수 객원기자 cjftn4902@korea.kr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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