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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부소방서, '우리집에 비상구가 있다구요?'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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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문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0/01/08 [10:31]

광주남부소방서, '우리집에 비상구가 있다구요?'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아십니까?

안수문 객원기자 | 입력 : 2010/01/08 [10:31]

 
현대사회의 가장많은 주거의 형태인 아파트는 건축기술의 발달과 좁은 공간에 많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과 튼튼한 구조를 갖출 수 있다는 점 등 장점이 많아 우후죽순처럼 건성되고 있다.
 
하지만 초고층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면 피난공간이 한정되어있어 대피할 곳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건축법령에서 유사시 이웃집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또는 화재가 발생해도 1시간이상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된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러한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2009년 4월에 광주남부소방서에서 남구와 광산구에 있는 20개단지 256세대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의 결과는 우리의 안전에 대한 관심 수준과 안전-system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이다.
 
설문대상의 91.4%가 자기 집에 설치된 자기를 위해 만들어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의 존재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러한 설문 결과에 따라 광주남부소방서(서장 장용주)는 아파트 등 고층건물 화재사고 등과 관련하여 화재 시 발코니 피난구(경량칸막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에 나섰다.
 
아파트 발코니 피난구는 파괴가 쉬운 경량구조의 칸막이로서 화재 시 긴급히 피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화재 시 피난구 벽을 망치, 공구 또는 발로 강하게 가격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평소에 피난할 수 있는 출구를 모든 가족이 확인, 유사시 피난할 수 있도록 발코니의 피난구 등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세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이웃집과 함께 관리, 피난이 용이하도록 피난구등의 전, 후면에 붙박이장, 세탁기 등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어디에 있는지 온 가족이 알고 있어야하며 특히 요즘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되는 잠금장치(전자도어락)는 화재가 발생하여 열이 가해지면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상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자기가족)의 안전은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한다. 평소 자기 집에 있는 비상구를 확인해 두는 것이 화재 발생시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수문 객원기자  ahnsoomu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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