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내용이 통합ㆍ보완돼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국가 보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진다.
그간 소방기본법에서는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만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조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용어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해 소방장비에 대한 지자체 국고보조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소방기본법상 용어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동일시 되면서 사실상 소방장비 국가보조에 대해서는 특별법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조만간 개정안의 공포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소방장비에 대한 정확한 기준보조율을 책정할 계획”이라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 등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55조 양벌규정에 단서 조항도 신설됐다. 그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웝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주어졌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단서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와함께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허위자료제출의 경우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도 정비됐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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