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차량 화재… 소화기로 자체 진화
119뉴스팀 | 입력 : 2019/01/10 [11:50]
▲지난 9일 도봉구 도봉동의 도로상 차량에서 불이 났으나 소유주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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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서장 최성희)는 지난 9일 도봉구 도봉동의 도로상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차량 소유주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소유주가 운행 중 도로에 정차하다가 차량 하부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났다. 다행히 소유자가 차 안에 보관 중이던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했다.
이 화재로 차량 일부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2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차량 화재는 내ㆍ외부의 가연물 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차가 전소되는 특성이 있어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소화기 설치의무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확대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다”며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 화재를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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