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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큰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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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01/28 [16:00]

도봉소방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큰 피해 막아

119뉴스팀 | 입력 : 2019/01/28 [16:00]

▲ 빌라 내부에 설치돼 있던 단독경보형 감지기(왼쪽)와 화재가 발생한 빌라 내부 모습(오른쪽)

 

도봉소방서(서장 최성희)는 지난 24일 오전 4시 27분께 도봉구 방학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내부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울려 화재 피해를 저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거실선반 부근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났다. 이 불로 선반, 장판 등 가재도구 일부가 탔다. 다행히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의해 화재를 인지한 거주자가 자체 진화 후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개정된 소방법에서 지난 2012년부터 신규 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런 화재 사례를 통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필요성에 대해 실감할 수 있다”며 “화재 초기 진압에 큰 도움이 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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