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는 15일 오후 영주시가지 일원에서 119구급대원 폭행사고의 예방과 구급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 가두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패인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협조를 위해 실시한 행사이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145건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하고 있다. 형사입건은 86건으로 전체의 35.7%에 이르지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조치됐다. 이날 소방서관계자는 “119대원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폭행 가해자가 대부분 주취자인 점을 고려하면 효과는 미지수"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구급활동에 협조 해주기"를 부탁했다. 정수진 객원기자 bird042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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