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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 부산 황산수소사고, 포스코 직원 등 7명 입건

포스코 연구소, 황화수소 위험성 정보 제공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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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1/30 [08:51]

‘10명 사상’ 부산 황산수소사고, 포스코 직원 등 7명 입건

포스코 연구소, 황화수소 위험성 정보 제공 안 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1/30 [08:51]

[FPN 최누리 기자] =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폐수처리업체 직원과 포스코 관계자 등 7명을 입건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포스코 소속 연구원장 A(59)씨와 폐기물처리 담당자 B(53)씨, C(50)씨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법 위반 혐의로 S 폐수처리업체 대표 D(59)씨와 관리부장 권모(5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B 씨 등 포스코 관계자들은 철강 부식 실험에 사용한 위험물질인 황화수소를 제대로 중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수와 혼용해 보관하다가 지난해 11월 28일 폐수처리업체에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처리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폐기물 제공자가 유해성 정보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할 의무가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포스코 측은 황화수소가 포함된 해당 폐수를 2017년에도 다른 폐수처리업체 2곳에 처리를 의뢰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포스코 측이 황화수소를 중화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현장 조사 결과 제대로 중화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권 씨 등 폐수처리업체 직원들은 수거한 폐수를 자체 정밀실험을 통해 성분을 확인하고 처리가 가능한지를 살펴야 했지만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약식검사만 진행한 뒤 산성폐수가 든 집수조에 폐수를 섞었다. 

 

포스코에서 수거해온 폐수는 강한 알칼리성으로 집수조에 든 산성폐수와 섞이면서 이상 화학반응을 일으켜 황화수소를 대량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거한 폐수가 검은색으로 평소와 색깔이 달라 폐수처리업체에서는 충분히 의심하고 정밀검사를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성질이 다른 폐수가 섞이면 이상 화학반응이 발생해 알칼리성 폐수는 알칼리성끼리 따로 보관해야 한다. 

 

또 사고 당시 폐수처리업체 직원들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직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대표 D 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폐수 위탁부터 처리까지 담당자들이 사고 발생 개연성을 안이하게 판단했고 실수가 중첩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포스코 담당 직원 B 씨와 C 씨 2명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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