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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ㆍ구조 중 손배소송 당한 소방관, 국가가 법률 지원한다

법무부ㆍ소방청ㆍ정부법무공단, 법률지원 업무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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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2/22 [16:58]

화재ㆍ구조 중 손배소송 당한 소방관, 국가가 법률 지원한다

법무부ㆍ소방청ㆍ정부법무공단, 법률지원 업무체결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2/22 [16:58]

▲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정문호 소방청장(왼쪽)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법무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화재나 구조 등 임무 수행을 하던 소방공무원이 재산상 손해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경우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소방청(청장 정문호),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장주영)은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과 구조 등 임무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그동안 소방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개인에게 맡겨지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직무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면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5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지원한다. 또 소방공무원이 소속 기관과 공동피고된 사건에서는 소속 기관에만 수임료를 받고 소방공무원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한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소방공무원 직무 특성상 개인이 소송당할 위험에 지속 노출돼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소방공무원들에게 보탬이 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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