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 적용해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현행법 개정 전 영업을 지속한 다중이용업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하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정기점검 의무도 업주에게 있어 관련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과 관계없이 확대하고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점검도 직접 실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종로 고시원 화재, 대구 목욕탕 화재는 안전시설만 제대로 설치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화재와 각종 안전 사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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