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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서면119,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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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03/19 [14:00]

순천 서면119,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박승호 객원기자 | 입력 : 2019/03/19 [14:00]

순천소방서 서면119안전센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으로는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행위 ▲소방시설의 고장상태로 방치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ㆍ훼손 등의 행위 등이다.

 

신고 건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결과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 감지기 등)을 지급한다. 또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서면119안전센터장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피난통로 환경개선 등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로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승호 객원기자 spjsh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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