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관납물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의 검사를 확대하고 조달업체의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납품검사 개선책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 말까지 조달물품의 30%인 1,100종까지 검사대상이 확대되고 계약조건 상 납품검사 외에 다른 법규에 따라 성능이 보장되는 물품이나 용역성격의 물품 등 검사 실효성이 떨어지는 물품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또한, 컴퓨터와 같이 반복 납품되는 물품의 검사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고 동일물품 품질검사에서 2회 연속 합격할 경우 검사주기를 2개월에서 4개월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도 조달청은 검사기관간 서비스경쟁 촉진을 위해 현행 순번제로 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험수수료와 시험기간 등 전문기관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납품업체가 선택하도록 개선했으며 업계 단체(조합 등)계약의 경우, 납품검사 기준을 종전 단체기준에서 각 업체별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업체별로 납품검사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했다. 조달청의 ‘전문검사제도’는 종전 공공기관 담당자가 실시하던 납품검사를 국가공인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납물품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달청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현재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전체 물품의 약 16%인 610종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6개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검사의 실효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변희석 단장은 또, “앞으로도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업체의 자발적 품질개선 활동을 촉진시키고 품질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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