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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에게 폭언ㆍ폭행한 30대 벌금 500만원

법원 “심신미약 상태 주장 인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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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4/29 [08:31]

구급대원에게 폭언ㆍ폭행한 30대 벌금 500만원

법원 “심신미약 상태 주장 인정되지 않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4/29 [08:31]

[FPN 최누리 기자] =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7시 25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마을에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당시 술에 취한 최 씨는 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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